해외파견 건설근로자 특별연장근로 '최대 90일→180일' 확대

입력 2022-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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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별연장근로 관련 규제 개선…신청하고 사용 안 한 경우 '인가 변경' 허용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이 최대 90일에서 180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관련 규제 3건을 개선해 즉시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근로시간 한도를 한시적으로 최대 12시간까지 확대해주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한도는 소정근로 40시간에 초과근로 12시간을 더해 52시간이다.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면 주 근로시간 한도는 64시간까지 늘어난다.

고용부는 먼저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에 대해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사유의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해외건설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건설업체들은 발주처 대응 등 현지 업체와의 협업(69.2%), 기후조건(50%)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기후조건과 관련해선 중동 모래폭풍과 동남아시아 우기 등 현지 기상환경으로 공사가 불가한 날이 많아 일정 기간 집중적인 근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아울러 고용부는 연간 활용기간 산정 시 기준일수를 최초 인가받은 일수에서 실제 사용일수로 변경한다. 현재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2주(14일)간 인가받은 사업장이 원청의 주문 취소나 원자재 미공급 등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거나 1주(7일)만 적용해도 인가 변경이 되지 않아 사용할 수 있는 90일 중 2주(14일)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 앞으로는 최초 인가기간이 종료된 후 1주 이내에 인가기간 변경이 가능해진다.

이 밖에 인가 사유·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된 사후 신청기간을 ‘특별연장근로 종료 후 1주 이내’로 통일한다.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건강검진,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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