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킴 지원금 횡령’ 컬링연맹 간부‧감독 유죄 확정

입력 2022-10-20 14:5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경두 前 컬링연맹 회장 직무대행‧장반석 前 감독 집행유예

컬링 국가대표 ‘팀킴’의 지원금 등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김경두(66) 전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 직무대행의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 2018년 11월 '팀킴'이 지도자 갑질 의혹을 제기하던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18년 11월 '팀킴'이 지도자 갑질 의혹을 제기하던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행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 전 대행의 사위 장반석(40) 전 컬링 국가대표팀 믹스더블 감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2013~2018년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가 지원한 훈련비‧보조금, 민간기업 지원금 등 후원금 가운데 1억6000여만 원 가량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는 ‘팀킴’이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뒤 의성군민이 모아준 성금 약 3000만 원도 포함됐다.

이들의 비위 사실은 2018년 11월 팀킴의 호소문 발표로 세간에 알려졌다. 선수들은 김 전 대행과 장 전 감독 등 지도자와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 대한체육회는 합동 감사를 했고 제기된 의혹 대부분을 사실로 확인해 수사를 의뢰했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대행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형량이 다소 감경됐고, 장 전 감독에게는 1·2심 모두 집행유예가 나왔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그간 컬링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성과를 거두는 데 기여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성심당 대전역점’이 없어진다고?…빵 사던 환승객들 ‘절망’ [해시태그]
  • 하이브 “민희진, 두나무·네이버 고위직 접촉…언제든 해임 가능”
  • 다꾸? 이젠 백꾸·신꾸까지…유행 넘어선 '꾸밈의 미학' [솔드아웃]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송다은, 갑작스러운 BTS 지민 폭주 게시글…또 열애설 터졌다
  • '1분기 실적 희비' 손보사에 '득' 된 IFRS17 생보사엔 '독' 됐다
  •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555,000
    • +1.96%
    • 이더리움
    • 4,279,000
    • +4.67%
    • 비트코인 캐시
    • 645,000
    • +4.12%
    • 리플
    • 724
    • +1.12%
    • 솔라나
    • 234,000
    • +5.6%
    • 에이다
    • 665
    • +3.91%
    • 이오스
    • 1,136
    • +1.52%
    • 트론
    • 173
    • -0.57%
    • 스텔라루멘
    • 150
    • +0.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100
    • +3.44%
    • 체인링크
    • 22,430
    • +4.37%
    • 샌드박스
    • 619
    • +2.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