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현장애로 규제 24건 개선...'1.5조+α' 투자 기대

입력 2022-10-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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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부산 남구 감만(사진 위) 및 신선대(아래) 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13일 부산 남구 감만(사진 위) 및 신선대(아래) 부두에서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반도체 폭발위험장소 지침 마련 방침
사업용 화물차 교체시 최대적재량 5t→10t

정부가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 수출입물류ㆍ안전관리 등의 현장애로 규제 혁신을 통해 최대 1조5000억 원의 민간 투자 이행을 뒷받침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경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3차 경제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 애로 해소 중심의 규제 혁신과제 24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혁신은 기업의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와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분야 등의 현장애로 해소 지원에 중점을 뒀다.

우선 정부는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내 옥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이로써 주차장 설치 애로가 해소돼 공장 신축을 위한 2000억 원 투자가 신속히 집행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사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해 1000억 원의 투자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분야의 현장애로 규제도 혁신했다. 정부는 기존 사업용 화물차(일반 화물운송업)를 대형차량으로 교체 시 한 번에 교체 가능한 최대적재량을 5톤에서 10톤 이상으로 완화했다.

선박용품 적재 대행업체의 적재 허용 한도 금액도 올리고, 중고차 수출업자들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수출이행 신고 기한을 12개월로 늘려준다.

아울러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 공장의 비상구 설치 시 건축물 구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경우 현행 설치기준을 완화해 적용했다.

사업시행자가 실수요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를 임대할 수 있는 협력기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관련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해당 분야의 규제 개선으로 최대 1조2000억 원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 확정한 24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통해 최대 '1조5000억 원+α'의 기업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중소벤처 규제혁신 방안도 발표했다.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인증·평가 등 규제 21건을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대표적으로 환경표지 인증의 경우 동일 상품에서 단순한 디자인이나 포장 단위 등을 변경할 때 부과하는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정비업체가 정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차량의 번호판을 탈착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법을 개정한다.

정부는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으로 11개 인증·검사 등에서 5만여개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이 경감되고, 약 1500억 원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철도 분야에서도 추가 규제 개선을 통해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허용하고, 동일 시설에서 동일 차종을 생산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제작자 승인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승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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