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디지틀조선일보 상대 승소…6000만 원 손해배상 받는다

입력 2022-10-14 15: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홍가혜 씨 (연합뉴스)
▲홍가혜 씨 (연합뉴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거짓 인터뷰 논란’에 휩싸인 홍가혜 씨가 자신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디지틀조선일보와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4일 홍 씨가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홍 씨는 6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앞서 홍 씨는 2014년 4월 18일 팽목항에서 진행된 MBN과의 인터뷰에서 “해양경찰 등 정부는 구조작업을 하려는 민간잠수부를 지원하는 대신 오히려 이를 막고, 대충 시간만 때우고 가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으로 홍 씨는 해경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홍 씨의 인터뷰 내용 전부를 허위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판결은 대법원에서 2018년 확정됐다.

홍 씨는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년에 자신에 대한 허위 정보를 31차례 보도했다며 디지틀조선일보를 상대로 1억5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홍 씨가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에도 디지틀조선일보가 계속 홍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기사를 냈다고 판단, 청구금액 중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인용했다. 2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기사를 게재하기 전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하였는지, 어떠한 근거나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는지 등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정황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홍 씨의 손을 들어줬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지하철 203회 증회·대체버스 763대 투입
  • 지난해 가계부채 37.6조 증가⋯초강도 규제에 ‘숨고르기’
  • ‘통합 대한항공’ 인천공항 T2로 집결…조직통합·마일리지는 과제
  • 단독 '부패한 이너서클' 정조준 속…백종일 JB금융 부회장, 9일 만에 돌연 사임
  • 연간 ICT 수출 역대 최대…11개월 연속 상승
  • '사형 구형' 윤석열 "장기독재, 시켜줘도 못해"…2월 19일 선고
  • 이란 시위 사망자 1만2000명 이상 추정…트럼프 “곧 도움이 갈 것”
  • 한은, M2 新 통계 첫 발표…작년 11월 시중에 풀린 돈 4057.5조
  • 오늘의 상승종목

  • 01.14 13: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0,340,000
    • +4.02%
    • 이더리움
    • 4,916,000
    • +6.85%
    • 비트코인 캐시
    • 910,000
    • +0.55%
    • 리플
    • 3,199
    • +5.61%
    • 솔라나
    • 214,400
    • +4.64%
    • 에이다
    • 624
    • +9.28%
    • 트론
    • 448
    • +1.13%
    • 스텔라루멘
    • 359
    • +10.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520
    • +4.64%
    • 체인링크
    • 20,730
    • +6.86%
    • 샌드박스
    • 187
    • +1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