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접대 의혹’ 이준석 전 대표 사건 형사부 배당

입력 2022-10-14 13: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무고 혐의로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전 대표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이던 2013년 7~8월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두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의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성진 대표는 “성접대를 받은 게 사실”이라며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무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三人成虎)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200,000
    • -2.05%
    • 이더리움
    • 4,610,000
    • -3.5%
    • 비트코인 캐시
    • 857,000
    • -1.95%
    • 리플
    • 2,859
    • -2.29%
    • 솔라나
    • 191,200
    • -3.68%
    • 에이다
    • 531
    • -2.57%
    • 트론
    • 450
    • -3.64%
    • 스텔라루멘
    • 313
    • -1.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310
    • -2.71%
    • 체인링크
    • 18,560
    • -1.85%
    • 샌드박스
    • 216
    • +7.4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