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40% 전자상거래 관련 법규 잘 몰라"

입력 2022-10-12 14: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외 구매대행 관련 상담 2만5416건…"다른 국제거래에 비해 불만 많아"

▲전자상거래법 인지도 및 준수 의지.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법 인지도 및 준수 의지.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 10곳 중 약 4곳이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잘 모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구매대행 업체 155곳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법규 인지도 조사를 한 결과 '전자상거래법 세부내용을 잘 알거나 조금 알고 있다'고 답한 업체는 98곳(63%)에 그쳤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 57곳은 법규 내용을 잘 모른다는 얘기다.

전자상거래법 중 동일 조항 내에서도 항목마다 인지도에 차이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제13조) 조항 중 ‘재화 등의 공급 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는 사업자의 94.8%(147곳)가 인지했다.

반면 ‘거래에 관한 약관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한다’는 의무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응답한 사업자가 65.8%(102곳)에 불과했다.

또 청약철회(제17조) 조항 중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76.8%(119곳)가 알고 있었지만,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일정 기간 내에 대금 환급 의무’는 58.1%(90곳)만 알고 있었다.

해외 구매대행 상품가의 구성(국내외 운송료, 관·부가세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87.7%(136곳)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상품가의 구성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54.8%(85곳)만 인지하고 있었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 구매대행 관련 상담은 2만5416건에 달했다. 해외 온라인 직접거래나 물품 배송대행, 현지 직접거래 등 다른 국제거래에 비해 불만이 많았다.

불만 이유로는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가 6821건(28%)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배송 관련이 5955건(24%), 제품 하자·품질 및 A/S 관련이 5152건(21%)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법규 인지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구매대행 사업자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충분한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자율주행자동차법’ 만든다…정부, 법체계 손질 본격화 [K-자율주행 2.0 리포트]
  • 줄어드는 젊은 사장…골목경제 ‘역동성’ 약해진다[사라지는 청년 소상공인①]
  • 3高에 가성비 입는다...SPA 브랜드 ‘조용한 진격’[불황 깨는 SPA 성공 방정식]
  • 똑똑한 AI에 환자 더 불안해졌다…자가진단 시대의 역설 [AI 주치의 환상 ①]
  • 강남·여의도 잇는 '통로'는 옛말⋯동작구, 서남권 상업·업무 '거점' 조준
  • 신약개발 위해 ‘실탄 확보’…바이오 기업들 잇단 자금 조달
  • 코스닥 액티브 ETF 성적표 갈렸다…중·소형주 ‘웃고’ 대형주 ‘주춤’
  • ‘32만 전자·170만 닉스’ 올까…증시 요동쳐도 반도체 투톱 목표가 줄상향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531,000
    • +1.54%
    • 이더리움
    • 3,191,000
    • +3.17%
    • 비트코인 캐시
    • 688,000
    • -0.07%
    • 리플
    • 2,120
    • +2.32%
    • 솔라나
    • 134,800
    • +3.69%
    • 에이다
    • 395
    • +1.8%
    • 트론
    • 438
    • -0.45%
    • 스텔라루멘
    • 248
    • +1.6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90
    • -2.44%
    • 체인링크
    • 13,830
    • +2.37%
    • 샌드박스
    • 123
    • +0.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