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핫이슈] 야 "노란봉투법 제정해야"…여 "MBC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입력 2022-10-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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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절절하다고 불법으로 피해 끼치면 안 돼…손배소 남용 방지는 필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뉴시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로 부상한 이 법에는 파업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소송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법을 악용한 살인행위를 막자는 것이다. 합리적 쟁위가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고, 손배소 남용을 방지해서 노동자 생명 보호하잔 취지인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손배소) 남용을 방지는 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절절하다고 해도 불법으로 남한테 피해 끼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다만, 손배소 남용 방지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주문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우원식 의원은 “다른 부서가 돈 얘기할 때 적어도 노동부는 사람 얘기해야 하는 부처”라며 “노란봉투법은 홍길동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청노동자 교섭권 보장법인데, 이게 왜 안 되냐”고 따졌다. 이 장관은 “불만이나 요구, 갈등을 해결할 합리적 방법을 찾아보자는 건 공감한다”면서도 “헌법이나 기타 법령에 무리가 있는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는 공감할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원·하청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선 “조만간 (개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2003년 한진중공업 불법파업부터 약 20년 동안 불법점거와 손배소가 반복되고 있다”며 “근로 손실일수와 경제적 손실이 엄청 큰데, 근절할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법과 원칙을 현장에서 확고하게 확립해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확고한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이xx’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고소 건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박대수 의원은“MBC는 (2017년 파업에 불참한) 3노조 조합원 등에게 차별적 징계 처분을 하고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MBC 3노조(MBC 노동조합)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채용된 경력직 직원 중심의 MBC 내 소수노조다. 극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만든 김세의 전 MBC 기자가 3조노 위원장 출신이다.

같은 당 이주환 의원도 “KBS와 MBC는 공영방송인데, 요즘 소위 ‘노영방송’과 다름없단 말이 나온다”며 “MBC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제대로 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청했다. 임의자 의원은 “MBC가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촛불로 재미를 봤다”며 “이후 한미 간 이간질을 하고, 제2의 촛불사태를 만들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속히 조사하고, 특별근로감독 하고, 불법·위법한 사람이 활개치는 세상이 안 되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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