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에너지 절약해야" 에너지 위기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

입력 2022-09-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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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겨울철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 목표…공공기관 '에너지 10% 절감 이행계획서' 제출

▲서울 중구 한 건물 외벽에 전력량계가 설치돼있다. (뉴시스)
▲서울 중구 한 건물 외벽에 전력량계가 설치돼있다. (뉴시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으로 최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전 국민 에너지 절약 운동'이라는 대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밝혔다.

기재부는 "동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 러시아 가스공급 축소 가능성 등으로 전 세계적 에너지발 복합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전 국민적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경제 구조로의 체질개선 노력 병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전 국민 에너지 절약문화 정착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겨울 에너지 사용량 10% 절감을 목표로 대대적 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에너지 소비 관련 국민 의식 변화를 통한 절약문화 정착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의 에너지 절약 노력 확산을 추진한다. 소비자·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이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산업계, 에너지 공기업 등이 참여해 '범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전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 릴레이 절약 서명식, SNS·앱 활용 절약 인증샷 이벤트 등 대국민 참여행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절약 홍보를 위해선 국민이 주도하는 유튜브 등 뉴미디어 홍보를 전개하기로 했다. 에너지효율 아이템 발굴, 절약챌린지 등 능동적 절약 홍보문화를 확산하고, 아파트관리비 명세서, 전기‧가스요금 청구서 등 고지서를 활용해 절약 메시지를 전파한다.

공공부문에서는 건물 난방온도 제한, 개인 난방기 사용금지 등 겨울철 에너지 절감 5대 실천강령을 시행한다. 1019개의 공공기관에 '에너지 10% 절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매월 이행을 점검해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에너지 절약 비중의 확대를 검토하고, '동절기 에너지 절약' 항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 공기업의 효율향상 지원을 겨울철에 집중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총 214기가와트시(GWh) 절감을 목표로 공공기관 건축물 고효율기기 교체, 중소기업 LED‧인버터‧변압기 기기 대체 등을 지원한다.

에너지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는 자발적 효율 혁신 협약(KEEP 30)을 체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별 중장기 효율 향상 목표(연도별 에너지 원 단위 개선 목표)와 동절기 자발적 에너지 절감 계획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기업 간의 이행 협약을 체결한다. 정부는 목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의 에너지 효율 혁신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업이 내년 취득한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자산에 대해 가속상각을 적용하는 등 추가 세제를 지원하고, 효율 향상 핵심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및 사업화 시설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에너지 진단 개선안에 대한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에너지 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 사업장의 에너지 진단 개선안 이행지원을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사업 우선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에너지 요금의 가격기능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연료비 증가분을 요금에 반영하되, 4분기는 물가 상황과 서민 생활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특히, 300kW 이상의 대용량 사용자는 부담능력과 소비 효율화 효과를 고려해 추가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물가·민생 여건을 고려하되, 내년부터는 원가 요인을 반영해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가스요금은 10월 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미반영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다음 달 민수용 요금은 물가 영향을 고려해 동절기 안정적 천연가스 수급을 위해 시급하게 반영이 필요한 수준만큼 소폭 인상하고, 내년부터는 그동안의 인상요인을 단계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역대 최대 수준인 미수금을 정산단가에 반영해 점진적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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