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발사주’ 선거법 위반 혐의 김웅 의원 불기소

입력 2022-09-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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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국민의힘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김웅 국민의힘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기된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와 김 의원이 여권 인사인 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이 출마한 2020년 총선에 부정적인 여론형성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 검사는 2020년 4월 3일 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들과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의 1차 고발장과 실명판결문 등을 검사 출신이자 총선에 출마한 김 의원에게 전송했다. 공수처는 김 의원이 이를 미래통합당에 전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수처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의 김웅 의원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정확한 불기소 사유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검찰 처분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 “공수처는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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