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성희롱·성차별 사실로…고용부, 동남권 새마을금고 등 사법처리

입력 2022-09-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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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게 화장실 수건 세탁 등 강요…연장근로수당 등 7600만 원 체불임금도 확인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성차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광주 소재 동남권 새마을금고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다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새마을금고에서는 이사장을 비롯한 사용자와 지점장 등이 직장 내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직원들에게 정신적‧신체적인 고통을 줬다. 주요 사례로는 여직원에게 밥 짓기, 화장실 수건 세탁, 회식 참여 등을 강요했다. 또 직원들에게 출자금 납부와 함께 ‘상사는 섬겨야 한다’ 등 6대 지침을 강요하고, 폭언을 일삼았다. 인사 규정에 어긋나는 부당한 인사발령을 내리거나 퇴사를 종용하기도 했다.

이번 감독에선 직장 내 성희롱과 성차별도 확인됐다. 여직원들에게 술을 따르도록 강요한다거나, 남직원에게는 30만 원을 지급하는 피복비를 여직원에게는 10만 원만 지급한 사례 등이다. 이 밖에 해당 금고에서는 전‧현직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7600만 원의 체불임금이 적발됐으며,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도 추가로 확인됐다.

대전 소재 구즉신협서도 유사 사례가 확인됐다. 주요 법 위반사례는 회의‧술자리 등 폭언과 모욕적 언행 , 업무시간 외 현수막 설치와 전단지 배포 등 부당한 업무지시, 자녀 등‧하원, 약국, 세탁소, 담배 심부름 등 개인적 용무 지시, 여직원에게 술 따르기 강요 등이다. 또 휴일수당, 연차미사용수당 등 총 1억3770만 원의 체불임금과 최저임금 위반도 확인됐다.

이에 고용부는 동남권 새마을금고에 사법처리 4건에 더해 과태료 총 1670만 원을 부과하고, 구즉신협에 대해선 사법처리 5건에 더해 과태료 총 379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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