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직접 나선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국민만 피해”

입력 2022-09-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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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탈당’‧‘회기 쪼개기’…“잘못된 절차로 만들어 위헌”
“향후 다수당 ‘백전백승 만능키’…입법 ‘뉴노멀’ 될 것”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으로 국민에게 피해주는 것으로서 위헌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 변론에 참석,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대해 모두 진술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 장관은 “이 법률은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장탈당’이라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반헌법적 행위를 통해 안건조정 절차를 조롱하고 무력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출신 박병석 국회의장은 올해 4월 7일 민주당원이었다가 탈당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표결이 기대되는 양향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에 대비해 여야 3대 3 구도를 4대 2 구도로 바꾼 것.

안건조정위 구성을 앞두고 양 의원이 개정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밝히자, 갑자기 민주당 소속 민형배 의원이 탈당하고 곧바로 무소속 의원 자격으로 안건조정위 위원이 되는 희극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한 장관은 당시 국회 상황을 설명했다.

안건조정위 구성 때도 최연장자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는 관례가 있어 같은 달 18일 국민의힘에서 52년생 한기호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한 것에 대응해 곧바로 47년생인 김진표 의원이 법사위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제1당 소속 위원 수와 그 밖의 위원 수가 같도록 안건조정위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다수당의 수적 우세 악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하지만 이 법률 입법 과정에서 안건조정위 절차는 아무런 토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아무런 토론 없이 강행 처리된 법안

한 장관은 또한 소위 ‘회기 쪼개기’로 ‘무제한 토론’ 절차를 무력화했다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무제한 토론은 소수 의견에 충분한 토론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제도로, 강제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면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1당은 헌정사에 유례없이 오직 ‘무제한 토론’을 ‘1일 시간제한 토론’으로 전락시키기 위해 ‘1일 국회’로 회기를 극단적으로 나눠 개회와 폐회를 반복하면서 실질적 토론 기회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장관은 “이 법률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검찰의 헌법상 기능을 훼손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변호사 설문 조사 결과 73.5%가 수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피해”라고 덧붙였다.

대표적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박탈함으로써 고발을 통해서나마 비로소 범죄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어버렸다는 게 한 장관의 입장이다.

한 장관은 특히 “이 법률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고 오히려 현실세계에서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작동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결과 같은 사법 작용의 하나인 ‘소추’ 단계에서 검사는 증거를 직접 보거나 듣는 과정을 거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음에도 이를 봉쇄함으로써 검사 소추권의 본질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과거 인혁당 사건에서 기소를 거부하는 수사검사 배제하고 당직검사를 시켜 기소한 사례와 같이, 검찰 지휘부가 수사검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사건 처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퇴행적인 부작용도 초래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선을 넘었다’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재뿐

한 장관은 “이번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주실 답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와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 둘 중 하나다. 다른 답은 없다”면서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번 심판을 통해 ‘이 정도는 앞으로 해도 된다’고 허용하신다면, 앞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바로 이런 장면이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는 다수당은 어느 당이든 간에 토론과 설득은 외면하고 헌법재판소가 “해도 된다”고 허락하고 선언한 이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같은 ‘백전백승의 만능키’를 십분 활용할 것이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입법 ‘뉴 노멀’이 될 것이라고 한 장관은 전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뤄낸 위대한 사람들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보다 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누릴 자격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고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법재판소뿐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자인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모두 진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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