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널 때 손짓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주세요"

입력 2022-09-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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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짓만 해도 우회전 차량 90%가 멈춰

▲횡단보도 손짓 캠페인 포스터.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횡단보도 손짓 캠페인 포스터.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경찰이 내달 12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일단 멈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법 시행 직후 운전자 사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때를 순간적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왔다.

24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공단이 ‘보행자 손짓에 따른 자동차의 횡단보도 일시 정지 비율 실험’을 진행한 결과, 보행자의 간단한 손짓만으로도 10대 중 약 9대가 일시 정지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가 손짓하지 않고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경우 10대 중 약 3대 일시 정지했다.

공단 관계자는 “보행자의 간단한 손짓으로 운전자는 전방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일시 정지 의무를 자연스럽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11일까지인 계도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경찰은 도로 위 상시 단속과 함께 캠코더 등 영상기록 매체를 활용한 단속 활동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어린이보호구역은 20점)이 부과된다.

공단은 이번 실험 결과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간단한 손짓으로 운전자와 소통할 수 있는 ‘횡단보도 손짓 캠페인’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운전자가 소통할 수 있는 슬로건을 모집한다. 공단은 이를 시작으로 지속해서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며 도로 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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