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화요비, 전 소속사에 계약 위반…법원 “3억3천만 원 지급하라” 판결

입력 2022-09-18 15: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화요비. (사진제공=호기심스튜디오레이블)
▲박화요비. (사진제공=호기심스튜디오레이블)

가수 박화요비가 전 소속사에 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송승우)는 연예기획사 ‘음악권력’이 박 씨를 상대로 낸 위약벌(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 등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원고에게 3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씨와 음악권력은 지난 2017년 전속계약을 체결, 2019년 박씨가 체납 중이던 세금 등 2억9,000여만 원을 대신 갚아주면서 계약서를 변경했다.

변경된 계약서에는 음악권력이 박 씨의 체납세액 등을 대신 갚아주었으므로 박 씨에게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3억 원은 이미 지급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이듬해 2월 박씨가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음악권력은 박씨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음악권력은 박 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음악권력은 계약 파탄은 박 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계약금 3억 원과 손해배상금 1억1,000여만 원을 비롯해 박 씨가 별도로 빌려 간 3,000여만 원을 함께 청구했다.

이에 대해 박 씨 측은 “음악권력 사장의 강박에 의해 체결한 계약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소속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음악권력 사장의 박 씨에 대한 폭언과 험담이 있었던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강박에 이를 정도였다고는 볼 수 없다”라며 “피고의 채무 불이행으로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 관계가 파괴됐고 계약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원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박 씨의 곡 제작비로 1억1000만 원을 썼다는 음악권력 측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45,000
    • -3.1%
    • 이더리움
    • 4,461,000
    • -6.28%
    • 비트코인 캐시
    • 848,000
    • -2.86%
    • 리플
    • 2,838
    • -5.02%
    • 솔라나
    • 189,400
    • -4.58%
    • 에이다
    • 525
    • -3.85%
    • 트론
    • 444
    • -2.63%
    • 스텔라루멘
    • 312
    • -3.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00
    • -3.66%
    • 체인링크
    • 18,260
    • -3.89%
    • 샌드박스
    • 206
    • +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