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비대위 모든 행위 무효 판결”…"최고위 돌아갈 수 없다는 주장도 부정"

입력 2022-09-16 17: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16일 법원이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배척한 것에 대해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부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SNS에 글을 올려 "방금 지난 가처분에 대해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결과가 나왔다"며 "지난 판결문에서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비상대책위원회 임명 모두가 무효라고 판결문에 정확하게 적혀있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된다. 설치된 적도 없으므로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부정된다"며 "지난 판결문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받아들여 졌는데 당내 율사들이 자꾸 왜곡해서 전파하니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적어주신 것 같다"고 적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 결정을 유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벨라루스 외교통 “북한 김정은, 내달 러시아 전승절 참석 가능성”
  • 작년 국가채무 1300조 돌파…국민 1인당 2520만 원 수준[종합]
  • "18억원도 가성비면 줄 선다"⋯분양시장 가른 키워드는 '실익'
  • 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외화자산ㆍ다주택' 논란⋯인사청문회 쟁점 될까
  • 한투가 농협은행 넘었다…머니무브가 바꾸는 금융권 위상[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上-①]
  • 매매·청약·경매까지 ‘15억 이하’ 쏠림 심해졌다
  • OPEC+, 5월부터 하루 평균 20만6000배럴 증산 결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4.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878,000
    • +2.28%
    • 이더리움
    • 3,207,000
    • +3.52%
    • 비트코인 캐시
    • 656,000
    • -1.06%
    • 리플
    • 2,016
    • +2.02%
    • 솔라나
    • 122,800
    • +1.4%
    • 에이다
    • 383
    • +4.08%
    • 트론
    • 479
    • -0.83%
    • 스텔라루멘
    • 243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60
    • -0.63%
    • 체인링크
    • 13,450
    • +3.62%
    • 샌드박스
    • 116
    • +1.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