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고 김문기 처장 알고 지냈다”…공소장에 혐의 적시

입력 2022-09-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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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투데이DB)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법무부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김 전 처장과 알고 지냈고 성남시장 재직 당시에도 9박 11일 동안 함께 호주 등으로 공무 국외출장을 다녀왔다.

또한, 공무국외출장 중에 김문기 등과 공식 이외의 일정을 함께 하기로 했고 그 이후로도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서 이 대표의 제1시책으로 평가받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김문기로부터 수차례 대면 보고를 받았다.

특히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이 대선 후보 경선이 진행 중이던 2021년 9월 피고인의 대통령선거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이슈였다고 봤다.

이 대표는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시장으로 재직하던 때는 (김 전 처장이) 하위직원이었으니 몰랐다”라며 “제가 도지사가 돼서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성남시 백현동 부지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의 외압이 아닌 이 대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공소장에 따르면 백현동 4단계 용도지역 변경 특혜 의혹 등의 최종적 책임이 이 대표에게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민주당 경선을 비롯해 대선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번져 이 대표에게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러자 이 대표는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의 정당성 및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용도지역 상향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했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다”며 “만약에 (자자체장이) 안 해 주면 (국토부가)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중략) 용도를 바꿔 준 것은 국토교통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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