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정진석 비대위원장 상대로 추가 가처분...벌써 네 번째 공격

입력 2022-09-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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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위 의결 효력정지·정진적 비대위원장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서 제출

▲[대구=뉴시스] 고여정 기자 = 4일 오후 대구시 중구 대봉동 김광석 거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구 시민들을 만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04 ruding@newsis.com
▲[대구=뉴시스] 고여정 기자 = 4일 오후 대구시 중구 대봉동 김광석 거리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구 시민들을 만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04 ruding@newsis.com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측은 8일 전국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및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네 번째 가처분 신청이다.

이 전 대표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지난 5일 주호영 및 기존 비대위원들의 전원사퇴는 헌번 제13조 제2항(소급적용금지)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이어서 “선행 가처분 인용결정에 의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 비대위원들 임명 및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이므로 무효에 터잡은 ‘새로운’ 비대위 설치, 새로운 비대위원장(정진석) 임명 역시 당연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대위원 8명 직무정지에 대한 2차 가처분 사건은 비대위원 전원 사퇴로 취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주의적으로 전국위 개최금지, 예비적으로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를 다루는 3차 가처분사건은 개정 당헌이 정당민주주의 위반, 소급효, 처분적 법령이기에 소송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과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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