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알바도 '월 50만 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추진

입력 2022-09-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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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차취업촉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소득특례 적용 연령범위도 확대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정부가 단시간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국민취업제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월 54만9000원 이상 소득 발생 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9일 이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월 54만900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시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를 ‘일부 감액’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월 54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면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전부 받지만, 소득이 55만 원이면 수당이 ‘0원’이 되는 문제가 있다. 감액 방식으로 개편되면, 초과 소득만큼만 수당이 줄어 월소득 100만 원이 넘어도 수당을 일부 받게 된다.

소득요건 특례(중위소득 120% 이하)가 적용되는 연령범위도 18~34세에서 15~34세로 확대된다. 나머지 연령대에는 기존대로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사후관리 기간 취업자에 대해서도 재참여 제한 기간을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내 취업자와 동일하게 3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법 개정안 의결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와 함께 고용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내실 있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생계지원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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