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법정의무교육 빙자한 브리핑 영업 주의"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22-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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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신속민원처리센터는 올해 상반기 신속민원 처리결과를 분석해 권역별 금융소비자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생명보험권역은 최근 주요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생명보험상품 가입시 소비자가 꼭 유의해야할 사항을 안내한다.

우선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을 빙자한 브리핑 영업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직장내 법정의무교육(성희롱 예방)을 받던 중 쉬는 시간에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보험이라는 설계사의 설명을 듣고 직장동료들과 함께 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나 해당 보험은 저축성이 아닌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기납입보험료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신청했다.

이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험계약자)가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 서류에 자필서명한 점이 확인되고, 그 외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시 설계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상품설명서를 통해 상품명, 보장내용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승인 보험안내자료를 이용한 허위·과장광고도 주의해야 한다.

B씨는 설계사가 제공한 보험안내자료에서 '저축', '연복리 3.98%', '한시적 제공'이라는 문구를 보고 보험에 가입했으나, 알고 보니 공시이율이 매월 변동하는 연금보험이었으며 해당 자료는 설계사가 임의로 제작한 미승인 안내자료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경우에는 미승인 안내자료(원본)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 외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 콜)은 반드시 소비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답변해야 하며, 변호사가 아닌 민원대행업체는 보험료 반환 등을 대가로 소비자에게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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