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민사 소송 항소심서 패소

입력 2022-08-25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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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와 관련한 민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ㆍ이재신ㆍ김영현 부장판사)는 25일 사업가 임모 씨가 최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과 수표금 소송을 "피고가 원고에게 4억9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1심은 원고 패소를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임 씨는 2014년 최 씨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 씨에게 16억5000여만 원을 빌려줬다. 이때 담보로 최 씨 명의 당좌수표 5장을 받았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다른 이유로 수표를 빌려준 최 씨는 안 씨가 임 씨에게 돈을 빌린 후 수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사고 신고를 했다. 안 씨는 허락 없이 최 씨의 수표 발행 일자를 바꿔쓰고 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았다.

임 씨는 담보로 받았던 수표를 은행에 제시했다. 하지만 지급이 거절되자 수표 명의자인 최 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2018년 6월 수표 액면금 18억3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임 씨는 최 씨가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고 안 씨가 그 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최 씨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안 씨가 허락 없이 수표를 변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돈을 빌리는 과정에 최 씨가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안 씨가 수표와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최 씨가 예견할 수 있었다"며 "피고가 만연히 안 씨의 말만 믿고 잔고증명서를 위조했고 아무 방지조치 없이 이를 안 씨에게 교부해 불법행위를 방조한 과실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배상할 금액을 임 씨가 빌려준 돈의 30%로 결정했다. 최 씨가 임 씨와 안 씨 사이 금전 거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특정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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