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중천이 성폭행’ 주장한 여성사업가 “무죄”

입력 2022-08-16 16: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설업자 윤중천 씨 (뉴시스)
▲건설업자 윤중천 씨 (뉴시스)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는 여성 사업가 A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윤 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의 시작점이 됐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6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검찰이 성관계 촬영물 사본을 무고죄의 증거로 제시했지만 변호인은 원본이 존재하는지, 원본과 사본이 같은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녹취를 포함한 성관계 동영상 관련 모든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윤 씨 등의 진술에 의하면 A 씨가 성관계와 동영상 촬영까지 허락했다는 것인데 평범한 여성인 A씨가 이를 허용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며 "(검찰이 불기소한) 윤 씨의 강간죄가 유죄가 아니라고 A 씨의 무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윤 씨는 A 씨에게서 빌린 돈 21억 6000만 원의 상환을 독촉받자 A 씨의 직장을 찾아가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윤 씨의 부인까지 가세해 2012년 A 씨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이에 A 씨는 "윤 씨와 자동차 동승자였던 B 씨가 최음제를 먹여 나를 강간했다"며 합동강간 혐의로 맞고소했다. 다만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고소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은 맞고소 기록을 살펴본 뒤 "양쪽 다 무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고, 검찰은 윤 씨와 A 씨 모두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윤 씨의 무고 혐의는 앞선 2020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929,000
    • +0.32%
    • 이더리움
    • 3,372,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1.57%
    • 리플
    • 2,041
    • -0.2%
    • 솔라나
    • 123,800
    • -0.08%
    • 에이다
    • 368
    • +0.82%
    • 트론
    • 487
    • +0.41%
    • 스텔라루멘
    • 238
    • -0.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00
    • -0.25%
    • 체인링크
    • 13,590
    • -0.15%
    • 샌드박스
    • 108
    • -0.9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