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DLF 소송 대법원까지 간다…상고 제기 결정

입력 2022-08-11 14:30 수정 2022-08-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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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내부통제기준 실효성 판단 기준 인정…1심과 엇갈려
금감원 “지배구조법 내부통제 중요성 커져…법적 불확실성 해소 필요”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전 우리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결정은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금감원 측은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지배구조법에 의한 내부통제 관련 사항을 보다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게 집행·운영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은 해외금리연계 DLF 관련 하급심(우리은행 1·2심, 하나은행 1심) 판결 내용에 일부 엇갈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주시했다. 대법원 최종 판결을 통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에 관한 법리가 확립되지 않고서는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 소송 판결 내용을 비교하면서 ‘임원 책임’ 부문에서는 재판부가 공통적으로 금융감독원장의 문책경고권한을 인정했다고 분석했다. 우리은행 2심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은행장 제재가 가능한지와 관련해 별도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우리은행 1심 및 하나은행 1심은 모두 이를 긍정했다고 봤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은행 1심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1조 제1항 ‘별표2’의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영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 기준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우리은행 2심 및 하나은행 1심은 해당 기준 위반으로 내부통제가 실효성 없게 된 경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내부통제기준의 실효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했다.

‘개별 처분 사유별 적법성’을 보면 우리은행 1심은 5개 처분 사유 중 ‘상품선정위원회 운영기준 미마련’에 대해서만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그러나 우리은행 2심에서는 5개 처분 사유 모두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아닌 내부통제기준 준수 위반 또는 운영상 문제라고 판단했다. 처분사유 5개는 △상품선정위원회 심사 생략기준 미마련 △사모펀드 판매 사후관리기준 미마련 △상품선정위원회 운영기준 미마련 △적합성 보고서 기준 미마련 △준법감시인 점검기준 미마련 등이다.

하나은행 1심은 10개 처분 사유 중 7개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며 금융감독원장 처분의 적법성을 긍정했다. 하나은행의 10개 처분사유는 △기존 투자자정보 활용 유효기간 기준 미마련 △투자자 성향등급 산출결과 고객확인절차 기준 미마련 △투자자 성향등급 임의 상향 방지 점검기준 미마련 △투자자정보확인서 내부절차 구축기준 미마련 △설명서 교부의무 준수기준 미마련 △상품설명서 관련 준법감시인 심의절차 미마련 △펀드판매 관련 제3자 점검체계 미마련 △적합성보고서 기준 미마련 △내부통제 점검기준 미마련 △상품 사전심의 누락방지 위한 점검기준 미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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