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성티엔에스 '포스코 철강제품 운송용역 담합' 과징금 일부 위법"

입력 2022-08-01 13: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유성티엔에스 (유성티엔에스)
▲유성티엔에스 (유성티엔에스)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식회사 유성티엔에스의 담합 행위 중 일부를 공동수급체로 보지 않고 과태료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 부장판사)는 유성티엔에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2018년 보세운송 담합과 관련해 공동수급체에 준해 산정기준을 감액하지 않은 것은 공정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8년 사건만 공정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지만 해당 담합은 공동행위이고, 산정기준이 달라지면 전체 과징금 산정기준도 달라진다"며 "과징금 명령 전부를 취소하고 다시 부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성티엔에스는 "해당 공동행위(포스코 철강제품 운송용역 담합)는 처분시효가 지났고, 경쟁 제한성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2020년 유성티엔에스를 포함한 8개사가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의 철강제품 운송용역에 대해 물량·입찰 담합을 하는 등의 공동행위를 했다며 44억 2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초 공정위는 유성티엔에스에 대한 과징금을 88억 4436만 원으로 산정했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에 이뤄진 보세운송 담합에 대해서는 '공동수급체'라는 이유로 과태료를 감액했지만 2018년 보세운송 담합의 경우 공동수급체 감경을 하지 않았다. 유성티엔에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 홍콩은 거래 시작인데…美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 승인 ‘먹구름’
  • HLB, 간암 신약 美FDA 허가 초읽기…‘승인 확신’ 이유는?
  • 서울대·세브란스병원·고려대병원 오늘 외래·수술 없다
  • 극장 웃지만 스크린 독과점 어쩌나…'범죄도시4' 흥행의 명암
  • 산은이 '멱살' 잡고 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D-데이'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12:4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618,000
    • +1.26%
    • 이더리움
    • 4,530,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657,000
    • -0.68%
    • 리플
    • 732
    • +1.39%
    • 솔라나
    • 194,300
    • -0.21%
    • 에이다
    • 650
    • +0%
    • 이오스
    • 1,147
    • +2.23%
    • 트론
    • 171
    • -0.58%
    • 스텔라루멘
    • 159
    • -0.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900
    • +0.05%
    • 체인링크
    • 19,890
    • +0.15%
    • 샌드박스
    • 630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