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피의자, 살인죄 적용 못했다…준강간치사로 송치

입력 2022-07-22 12: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와 성폭력 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2일 가해 남학생 A(20)씨를 준강간치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알고 지내던 동급생 여성 B(20)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뒤 수사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확인되면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치사죄를 적용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고의로 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찍은 영상을 확보한 뒤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이 영상에는 범행 장면은 제대로 담기지 않고 음성만 녹음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추락한 뒤 B씨의 옷을 교내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 30분가량 건물 앞에서 방치됐다가 당일 오전 3시 50분쯤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7시쯤 사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다음 주 국내 증시 전망은⋯“엔비디아·연준 그리고 주주총회가 이끈다”
  • 호구 된 한국인, 호구 자처한 한국 관광객
  • 산업용 전기요금 낮엔 내리고 저녁엔 올린다…최고요금 15.4원 인하 [종합]
  • Vol. 2 "당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슈퍼리치들의 골프클럽 [The Rare]
  • 물가 다시 자극한 계란값…한 판 7천원 재돌파에 수입란도 ‘역부족’
  • 트럼프 “금리 즉시 인하” 압박에도...시장은 ‘연내 어렵다’ 베팅 확대
  • ‘성폭행 혐의’ 남경주 검찰 송치…지인들 “평소와 다름없어 더 충격”
  •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휘발유 15원↓, 경유 21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924,000
    • +0.69%
    • 이더리움
    • 3,102,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0.58%
    • 리플
    • 2,064
    • +0.24%
    • 솔라나
    • 130,400
    • -0.15%
    • 에이다
    • 392
    • -1.26%
    • 트론
    • 434
    • +2.6%
    • 스텔라루멘
    • 244
    • +2.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50
    • -0.87%
    • 체인링크
    • 13,460
    • -0.3%
    • 샌드박스
    • 125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