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문재인에 축하 전화 요청' 보도 손배소 2심도 패소

입력 2022-07-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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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최강욱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린민주당 대표 취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축하 전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1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20일 최 의원이 일간지 기자 2명을 상대로 총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이다.

2020년 5월 열린민주당은 신임 당 대표로 최 의원이 당선되자 문 전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와 7분여간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이 최 의원에게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현과 남아있는 입법 과제 완수와 함께 이뤄야 할 과제"라며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문화일보는 문 전 대통령의 전화는 최 의원이 청와대에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이라는 취지로 보도했고, 최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해당 내용은 당시 여권 핵심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기사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하는 열린민주당 측의 입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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