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직업훈련 문턱 낮아진다…기업 재량 늘리고 '짤강'도 인정

입력 2022-07-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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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기업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 발표…최소 훈련시간 단계적 폐지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정부가 기업직업훈련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춘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강남구 노보텔 엠배서더호텔에서 ‘기업직업훈련 혁신대회’를 열어 ‘기업직업훈련 혁신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저조한 참여율(4.5%)을 끌어올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제도 도입·시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중소기업들은 까다로운 지원요건, 훈련 참여 시 인력운용 어려움, 훈련비 부담 등으로 훈련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

먼저 고용부는 기업훈련 포괄과정인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간 기업은 개별 훈련과정별로 사전에 인정받아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기업이 연 단위로 대단위 훈련과정을 설계하고, 세부 훈련과정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추가 편성·변경이 가능해진다. 또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을 도입한다. 기업이 훈련기관으로부터 다양한 훈련과정을 묶음으로 구매한 뒤 필요한 과정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초단시간 콘텐츠, 초단기 학습과정을 선택적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훈련에 따른 인력 이탈 부담을 줄여주려는 취지다.

아울러 다양한 훈련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4시간인 최소 훈련시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69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소분류 기준으로 세분화한 복잡한 훈련비 지원단가를 간소화한다. 위탁원격훈련에 대해선 기업 자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 밖에 능력개발 전담주치의(커리어닥터)를 도입해 기업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도입해 중소기업의 훈련 접근성을 높인다. 훈련카드를 사용하면 지원금과 잔여한도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훈련비를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고, 중소기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적자원개발이 중요하다”며 “기업직업훈련을 혁신해 기업의 자유로운 훈련을 저해하는 낡은 장애물은 걷어내고, 다양한 새로운 혁신훈련을 끊임없이 제공함으로써 근로자 역량 강화, 기업 생산성 향상, 나아가 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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