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소송…법조계 커지는 “의미없다” 목소리

입력 2022-07-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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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ㆍ피고 동일체…법무부 소송 대리인 교체로 힘빼기…이미 선출된 권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월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검찰총장 시절 받았던 징계 처분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무의미한 소모전을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법조계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같은 동일체로 의미 없는 싸움이 됐다며 이같은 주장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등 이유로 추미애 장관의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윤 당시 총장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했다. 대통령 후보였던 그는 이에 항소하며 2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그 사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소송은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와 윤석열 대통령간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를 두고 하나 마나 한 소송이라는 말들이 나오는 중이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소송 상대가 자신이 임명한 장관이 되며 모양새가 이상해졌기 때문이다. 한 장관도 5월 “윤석열 대통령을 찍어내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당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법무부가 소송 대리인을 교체한 것을 두고도 말들이 나오는 중이다. 이전 정부 법무부와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던 변호사를 해임하고 법무부 산하 기관인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했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힘을 빼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다. 반면, 법무부는 “특정인과의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라고 교체 배경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은 2020년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처분을 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은 2020년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처분을 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소송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징계 취소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확실히 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도 앞으로 진행될 소송에서 구색 맞추기식으로라도 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1심에서 법무부가 승소한 상황에서 새로운 변호사들이 그 논리와 주장을 번복할 리 없을 테고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정도로만 항소심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전개상황에 따라 향후 시나리오는 다양하다. 우선, 징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가 소송에 사활을 거는 방법이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치적 부담을 각오하고 윤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소송을 끄는 방법, 윤 대통령이 소송을 취하하거나 법무부가 징계를 취소하는 방법도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가 승소해도 모양새가 이상하고 패소해도 좋은 소리를 듣기 어렵다”면서 “어차피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이라는 민주적 정당성도 있고,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해 족쇄를 풀어야 한다는 명분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반면, 법리적 판단은 정치적 사안과 별개로 이뤄져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조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소송에 대한 의지를 밝힌 이상 그 징계가 타당했는지 법리적으로 다퉈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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