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신규 우수 투자권유대행인, 사이닝 보너스 지급”

입력 2022-07-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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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안타증권)
(출처=유안타증권)

유안타증권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6개월 동안 신규로 계약하는 우수 투자권유대행인을 대상으로 연 최대 4000만 원의 사이닝 보너스(Signing Bonus)를 지급하는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파격적인 혜택을 통해 우수한 역량을 갖춘 투자권유대행인을 유치하고 해당 투자권유대행인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다.

투자권유대행인은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이후 금융투자회사와 계약을 맺어 해당 회사의 계좌개설이나 금융투자상품 등을 권유해 수익의 일정부분을 급여로 지급받는 자산관리인이다.

올 하반기 동안 유안타증권과 신규 계약하는 투자권유대행인은 기본 보수 이외에 1년간 4회에 걸쳐 최대 4000만 원의 보너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별도의 신청 없이 계약 익월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월평균 수수료 수익이 평가된다. 3개월 평균 수수료 수익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3개월 평균 수수료 수익이 800만 원이면 500만 원을 보너스로 지급받는 식이다. 단, 기본보수율이 80%인 다이렉트 투자권유대행인은 지급 대상 금액의 50%만 받을 수 있다.

올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전체 투자권유대행인을 대상으로 절세 상품 유치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절세 목적의 장기 금융상품인 연금저축, 중개형 ISA, 개인형 IRP를 유안타증권으로 이전 시 유치 금액 1000만 원당 1만 원을 포상하며, 상품 구분 없이 매 월 특정 순서(유안타증권으로 이전한 고객의 순서 끝자리가 1)로 고객을 유치한 경우 백화점 상품권 5만 원을 추가 증정한다.

최현재 투자컨설팅본부장은 “유안타증권은 교육 콘텐츠 제공 및 프로모션, 해외연수, 어워즈 행사 등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지원 활동을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반적인 수준의 혜택을 뛰어넘는 다양한 지원 활동을 통해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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