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에…소공연 “당장 멈출 것” 촉구

입력 2022-07-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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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무일·새벽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에
소공연 “소상공인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결정”

▲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시스)

소상공인 업계가 공정위의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11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개선 과제에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입장문에서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생존방안을 걱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더욱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선 공정위는 10년 전에는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이제는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최근 전통시장에서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발맞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배송해주는 등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공정위에서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이러한 피땀어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대기업(대형마트)이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 배송 규제가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래시장을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중소상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무휴업이 지역 중소상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의 근거가 된 특정카드사 매출자료만으로 분석한 연구보고서의 연구비를 누가 지급하였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현행 각 지자체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따라 의무 휴업일 등 지역 중소 유통기업의 균형 발전을 협의하고 있는바, 일률적인 법 개정보다 지역 경제의 현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한 자율 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촉구했다.

현재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문을 열 수 없고, 월 2회 문을 영업이 제한 된다. 또 영업이 제한되는 시간에는 온라인으로 주문 받은 상품을 배송할 수 없다. 최근 공정위는 이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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