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뉴시스)
서울대병원이 증축한 암센터가 인구 과밀을 막기 위한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서울대병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2016년 암센터를 증축했다. 당시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서울시는 감사원 시정 요구에 따라 2017년 7000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했다.
서울대병원은 암센터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에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대형건축물을 건축할 때 일정 액수 부담금을 부과해 수도권 집중 해소, 지역 균등개발 등 목적을 달성하고자 도입됐다.
재판에서는 공공의료법인의 의료시설이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인지가 쟁점이 됐다. 수도권정비법 시행령상 2001년 이전에는 의료시설을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2001년 1월 5일 개정 시행령은 과밀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에서 의료시설을 삭제했다.
1·2심은 “서울대병원은 서울대병원설치법에 따른 정부 출연 대상 법인으로 공공법인에 해당하며, 암센터는 공공법인인 서울대병원의 사무소이므로 과밀금 부과 대상”이라며 서울시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도 원심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