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어선 불법조업 근절될까…정보제공ㆍ단속강화 추진

입력 2022-07-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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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30일 전남 목포에 있는 서해어업관리단에서 ‘2022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가 열렸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지난달 28~30일 전남 목포에 있는 서해어업관리단에서 ‘2022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가 열렸다. (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한국과 중국 정부가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우리 측의 정보제공과 중국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2022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중국 해경국과 한중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 질서 유지와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실무회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영상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우리 측에서는 임창현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해양경찰청, 어업관리단, 한국수산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중국 측에서는 리춘린(李春林) 해경국 행정집법처장을 수석대표로 농업농촌부, 외교부, 중국 해경국, 중국 어업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 양국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중 어업협정수역에서의 조업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해상조업질서 및 상대국 어선안전 관리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는 등 공동 단속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양국은 지난해 6월 합의한 ‘대한민국 동해를 남하하는 중국어선 중 위반 혐의가 있는 중국어선의 정보공유를 위한 한중 협력 방안’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우리 측의 정보제공과 중국의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우리 어업지도단속선 및 해경이 우리 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등 중대위반 중국어선을 나포한 경우 일차적으로 우리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중국 측에 인계해 2차 처벌하는 ‘중대위반 어선에 대한 인계인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또 양국은 어획물운반선이 한중 어업협정 수역 외곽 해역 중 우리 어업지도선, 해경이 주로 순시하는 체크포인트를 반드시 거치고 승선조사에 협조하도록 하는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와 위반어선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위반어선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입어할 수 있는 중국 허가어선 1300척의 허가정보, 위반정보, 입‧출역 정보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중국 측에 시스템을 통해 어선정보를 제공하면 중국 측에서 자국 어선 단속에 활용한다.

임창현 과장은 “이번 실무협의에서 정보공유, 단속 강화 등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에 대한 논의가 진전된 만큼 앞으로도 중국 정부와 지속해서 협력해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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