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단속’ 도주하다 사망…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다”

입력 2021-06-28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어로행위 특별합동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사망한 선장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동해어업관리단은 2015년 부산신항의 입·출항로와 정박지에서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선장인 A 씨 등이 탄 어선은 단속정이 접근하자 최대속력으로 도주하다 암초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바다에 빠져 숨졌고 선원들도 부상을 입었다.

이들의 유족은 감독공무원들의 과잉단속으로 A 씨가 숨지고 선원들이 다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과잉단속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공무원들이 구조의무를 위반했다며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 등의 40%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감독공무원들이 단속정을 이용해 해상수색을 했더라도 A 씨를 사망 전에 발견해 구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같은 코인 거래소마다 다른 가격…이유는 [e가상자산]
  • 서울한강 울트라마라톤 사태, 모두가 민감한 이유
  • 올해 원유 가격 3년째 동결⋯우윳값 인상 피할 듯
  • 팔천피 일등공신은 개미⋯외인이 던진 ‘18조 삼전닉스’ 받아냈다 [꿈의 8000피 시대]
  • 코픽스 한 달 만에 반등⋯주담대 금리 다시 오르나 [종합]
  • 이정후 MLB 새기록…'인사이드 더 파크 홈런'이란?
  • 피부 레이저를 두피에 쐈더니…숨었던 모발이 돌아왔다[자라나라 머리머리]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7,573,000
    • -1.33%
    • 이더리움
    • 3,310,000
    • -0.72%
    • 비트코인 캐시
    • 631,500
    • -1.79%
    • 리플
    • 2,116
    • -2.35%
    • 솔라나
    • 131,600
    • -2.08%
    • 에이다
    • 383
    • -3.04%
    • 트론
    • 524
    • +0%
    • 스텔라루멘
    • 228
    • -3.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30
    • -4.89%
    • 체인링크
    • 14,760
    • -2.89%
    • 샌드박스
    • 110
    • -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