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김승희 자진사퇴 촉구 “스스로 거취 결단해야”

입력 2022-07-04 10: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YONHAP PHOTO-4799>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27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2022-06-27 16:31:05/<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YONHAP PHOTO-4799>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27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2022-06-27 16:31:05/<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관위 수사 내용이나 각종 선거를 통해 나타난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김승희 후보자 스스로 본인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정부에서 20일간 인사청문기간, 이후 10일, 그 다음 재송부 기간 충분 시간 30일 넘은 상태에 있다”며 “이제는 임명안 결정권한이 현 정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후보자의 경우 2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법원 선고, 그 외에는 장관 임무 수행 문제 없다”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사과했기 때문에 장관직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박 후보자의 경우, 음주운전 전력, 갑질 논란 등이 불거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리 참모와 동료하고도 논의를 해보고 어찌됐든 신속하게, 이제 장관 후보자들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부간에 신속하게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483,000
    • -2.26%
    • 이더리움
    • 4,474,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712,000
    • +0.71%
    • 리플
    • 761
    • +3.68%
    • 솔라나
    • 207,600
    • -1.98%
    • 에이다
    • 702
    • +2.48%
    • 이오스
    • 1,172
    • +1.3%
    • 트론
    • 161
    • +0.63%
    • 스텔라루멘
    • 166
    • +0.6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000
    • +0.62%
    • 체인링크
    • 20,820
    • +2.92%
    • 샌드박스
    • 665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