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타 면제 요건 강화해 재정 낭비 막는다

입력 2022-06-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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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기재부, 2차 재정사업평가위 개최...예타 조사 제도 개편 방향 논의
8월 말 개편안 마련... 수색~광명 고속철도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정부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요건을 꼼꼼히 해 불필요한 예타 면제 허용을 차단한다. 예타 조사 제도를 엄격히 운영해 재정 낭비를 막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2차관 주재로 30일 '2022년 제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조사 제도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예타 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우선 정부는 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재정규율 강화를 위해 예타 조사 제도를 엄격히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예타 조사 면제요건을 구체화해 불필요한 예타 조사 면제를 최소화한다.

가령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은 현재 예타 면제에 해당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간의 재화・용역과 경합하거나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사용료가 부과되는 비전력화 사업의 경우 예타 면제에서 제외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예타 면제된 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 사업규모・사업비 등의 적정성을 살펴보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확대 실시한다.

아울러 대규모 복지사업에 대한 예타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예타를 통과한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별도의 사후평가・검증을 실시한다.

예타 운영의 신속성 및 유연성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긴급한 정책수요 대응 및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예타보다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예타절차를 도입한다. 신속예타절차 도입 시 예타 조사기간이 현행 9개월(철도 12개월)에서 6개월(철도 9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있다. 사회간접자본(SOC) 및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대상 기준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국비 300억→500억 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예타 평가 내실화도 추진된다. 그간 방법론의 한계 등으로 경제성(B/C) 분석에 반영되지 못했던 안전・환경, 삶의질 등 다양한 편익을 적극 발굴해 평가에 반영한다. 사업별 정책목적 및 특성에 맞게 부처가 제시하는 사업특화 항목도 정책성 분석 평가항목으로 선정해 평가한다.

정부는 예타제도 개편 관련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8월 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5~6월 중 조사가 완료된 사업의 예타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통과 결과도 의결됐다.

예타 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건설, 김해공항~대동 고속도로 확장사업,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등 4개 사업이다.

이중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현재 고속철도(KTX)・일반철도・지하철이 함께 운행 중인 수색~서울~용산~광명 구간 일반선로와 별도로 해당구간 지하에 고속철도 전용선(복선전철)을 신설해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분리하는 사업이다.

고속철도 전용선이 신설되면 서울역~광명역 소요시간이 현재 14.5분에서 9.5분으로 단축되고, 안정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 옛 전남도청 복원,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등 3개 사업이다.

이번에 타당성을 인정 받은 인정된 7개 사업은 향후 총사업비 등록・관리,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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