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개선

입력 2022-06-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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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해 다음 달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다.

HUG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 시점에 고분양가 등으로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적정한 분양가 설정을 통해 이러한 보증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 방안이다.

HUG는 최근 원자잿값 상승 등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른 공급 지연을 방지하고, 추가적인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인근 시세 산정기준 개선 및 자재비 가산제도 도입을 통해 심사기준을 합리화하고, 일부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아울러 주택 사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평점표의 세부 기준을 전체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통해 일부 심사정보를 공개한다.

구체적으로 인근 시세 산정 시, 준공 후 20년 이내 사업장을 일괄 선정하던 것에서, 준공 후 10년 이내 사업장을 우선 선정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최근 원자잿값 급등 등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로 인한 주택공급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재비 가산제도도 신설한다.

또, 정비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비 대출보증과 분양보증 발급 시 2회 고분양가 심사하던 것을, 분양보증 발급 시 1회만 심사하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해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주택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평점표의 세부 산정기준 및 각 항목에 따른 배점 기준을 전체 공개한다. 심사 결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 결과에 대한 검토・확인 절차도 마련한다.

권형택 HUG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개선된 제도가 급격한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 주택공급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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