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급여 진료 후 건보급여 부당청구' 의료기관 현지조사

입력 2022-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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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등 비급여 비용 징수하고 진찰료 등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례 지속 확인"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환자에게 비급여 비용을 징수하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의료기관들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와 관련해 하반기에 ‘2022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사항목을 선정했다.

복지부는 “그간 현지조사 실시기관의 부당 유형을 분석한 결과, 미용 등 비급여 대상 진료를 하고 관련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한 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청구하는 부당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여드름 등 피부질환 진료 및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건강검진·예방접종을 하고 비급여로 관련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했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도 이중청구하는 행위가 다수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5년, 2016년에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에도, 진료비 이중청구 관행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진료비 청구자료를 분석해 이중청구가 의심되는 요양기관들을 추린 후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부당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급여를, 시·군·구는 의료급여를 각각 부당이득으로 환수한다. 부당청구 금액·비율이 높은 기관에 대해선 복지부 장관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를 처분한다. 부당청구 외 의료법·약사법 등 타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자격정지 처분 등을 부과할 수 있다.

이상희 복지부 보험평가과장은 “조사 예정사실을 요양기관이 예측하게 해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잘못된 청구사례임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향후 올바른 청구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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