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물연대 파업’에 엄정 대응 예고…“주동자 추적해 사법처리 예정”

입력 2022-06-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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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경기남부경찰청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경기남부청은 7일 시작되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물류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현장검거 등 엄정대응 하겠다”고 6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화물연대의 과거 사례를 감안할 때 화물연대가 6월 7일부터 의왕 ICD(수출입 컨테이너 기지), 평택항, 기타 사업장에서도 비조합원 차량 운송방해, 차로점거, 운송기사 폭행, 차량손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불법행위 발생 시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불법행위 가담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면허 행정처분도 적극 활용 한다는 방침”이라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화주사와 비조합원들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112신고하여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화물연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확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내 화물차에 파업예고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시스)
▲화물연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확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 내 화물차에 파업예고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시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오는 7일 0시부터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총파업에는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조합원 2만5천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노동자 상당수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 기사들은 3년간 시행돼 올해 12월 폐지될 예정인 ‘안전 운임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대 최소한의 운임인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연대는 이밖에도 운송료 인상과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조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와의 제도개선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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