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안 했다고 가족 처벌…헌재 “위헌”

입력 2022-05-26 14: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법재판소 (뉴시스)
▲헌법재판소 (뉴시스)

예비군대원과 같이 사는 가족 중 성년자가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예비군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예비군법 15조 10항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남편이 없을 때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이를 예비군대원인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A 씨에게 적용된 예비군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예비군법은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헌재는 “정부가 수행해야 할 예비군훈련에 관한 공적 사무의 이행과 책임을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켜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소집통지서가 본인에게 적법하게 전달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활하게 예비군훈련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절차적 협력의무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중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어 형벌의 보충성에 반하고, 책임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해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스라엘, 미국 중재로 레바논과 협상 진행…“워싱턴서 헤즈볼라 무장해제 협상”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왕과 사는 남자', '극한직업'도 넘어섰다⋯1627만 돌파 '역대 흥행 2위'
  • “3월 학평, 점수보다 ‘약점 지도’”…사탐 쏠림 심화 속 전략 재정비 필요
  •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 전면 개편⋯자연어 검색 도입
  • “콘서트·축구 뜨고 1인 예매 증가”…놀유니버스, 2025 티켓 트렌드 발표
  • 일교차 15도 '껑충'…나들이길 짙은 안개·황사 주의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834,000
    • +0.41%
    • 이더리움
    • 3,408,000
    • +2.28%
    • 비트코인 캐시
    • 652,500
    • -1.29%
    • 리플
    • 2,019
    • +0.15%
    • 솔라나
    • 126,400
    • +0.24%
    • 에이다
    • 373
    • -1.58%
    • 트론
    • 475
    • +0.42%
    • 스텔라루멘
    • 230
    • -0.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50
    • -0.63%
    • 체인링크
    • 13,590
    • +0.44%
    • 샌드박스
    • 11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