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안 했다고 가족 처벌…헌재 “위헌”

입력 2022-05-26 14: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법재판소 (뉴시스)
▲헌법재판소 (뉴시스)

예비군대원과 같이 사는 가족 중 성년자가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예비군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예비군법 15조 10항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남편이 없을 때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이를 예비군대원인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A 씨에게 적용된 예비군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예비군법은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헌재는 “정부가 수행해야 할 예비군훈련에 관한 공적 사무의 이행과 책임을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켜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소집통지서가 본인에게 적법하게 전달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활하게 예비군훈련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절차적 협력의무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중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어 형벌의 보충성에 반하고, 책임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해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계탕 2만원·치킨 3만원 시대 성큼⋯AI 여파에 ‘닭값 고공행진’[물가 돋보기]
  • 분양시장 서울 빼고 ‘급랭’⋯미분양 공포 확산하나
  • "상점가 한복판에 전철역이 웬말이냐"…공사 시작도 못한 대장홍대선 [르포]
  •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57조 달성⋯‘사상 최대’
  • 단독 예산 800만원의 민낯⋯ ‘제3금융중심지’ 공회전 10년째 [금융메카 분산의 역설 ①-1]
  • 트럼프 “합의 불발 시 7일 자정까지 이란 교량·발전소 파괴”
  • 신약 먹거리 확보전…유망 파이프라인 ‘찜’ [차세대 신약, 외부로 확장①]
  • 뉴욕증시·유가, 이란전 기대·불안 교차에 소폭 상승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480,000
    • -0.21%
    • 이더리움
    • 3,171,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0.23%
    • 리플
    • 1,976
    • -2.03%
    • 솔라나
    • 120,200
    • -1.72%
    • 에이다
    • 367
    • -4.68%
    • 트론
    • 478
    • +0.21%
    • 스텔라루멘
    • 235
    • -3.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80
    • +0.21%
    • 체인링크
    • 13,220
    • -1.49%
    • 샌드박스
    • 114
    • -1.7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