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안 했다고 가족 처벌…헌재 “위헌”

입력 2022-05-2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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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뉴시스)
▲헌법재판소 (뉴시스)

예비군대원과 같이 사는 가족 중 성년자가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예비군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예비군법 15조 10항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남편이 없을 때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이를 예비군대원인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A 씨에게 적용된 예비군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예비군법은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헌재는 “정부가 수행해야 할 예비군훈련에 관한 공적 사무의 이행과 책임을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켜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소집통지서가 본인에게 적법하게 전달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활하게 예비군훈련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절차적 협력의무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중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어 형벌의 보충성에 반하고, 책임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해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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