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안 했다고 가족 처벌…헌재 “위헌”

입력 2022-05-26 14: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헌법재판소 (뉴시스)
▲헌법재판소 (뉴시스)

예비군대원과 같이 사는 가족 중 성년자가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예비군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예비군법 15조 10항에 대한 위헌제청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남편이 없을 때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이를 예비군대원인 남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A 씨에게 적용된 예비군법 조항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원칙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예비군법은 ‘예비군대원 본인과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헌재는 “정부가 수행해야 할 예비군훈련에 관한 공적 사무의 이행과 책임을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켜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소집통지서가 본인에게 적법하게 전달되도록 의무를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활하게 예비군훈련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절차적 협력의무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과태료 등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목적 달성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중한 형사처벌을 하고 있어 형벌의 보충성에 반하고, 책임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과도해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99,000
    • +0.01%
    • 이더리움
    • 4,553,000
    • +0.4%
    • 비트코인 캐시
    • 877,000
    • +3.73%
    • 리플
    • 3,038
    • -0.3%
    • 솔라나
    • 197,900
    • -0.35%
    • 에이다
    • 620
    • -0.64%
    • 트론
    • 429
    • +0.23%
    • 스텔라루멘
    • 35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30
    • -0.13%
    • 체인링크
    • 20,830
    • +2.01%
    • 샌드박스
    • 215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