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조국 지우기…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손본다

입력 2022-05-26 1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신태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신태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개 제한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손 볼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한 장관은 취임 전부터 형사사건 공개 기준 완화 필요성을 주장해온 바 있다.

해당 규정은 법무부 훈령(일부개정령 제1373호)으로 검찰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검찰에는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공보관을 두고, 그 외에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형사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

해당 규정 개정안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도입됐다.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던 당시, 정부가 조 전 장관 관련한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 규정을 도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의 도 넘은 피의사실 공표로 형사사건 공개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지만, 반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얼굴 천재' 차은우 사라졌다⋯스타 마케팅의 불편한 진실 [솔드아웃]
  • 중학교 동급생 살해하려한 지적장애 소년…대법 “정신심리 다시 하라”
  • 5월 10일, 다주택자 '세금 폭탄' 터진다 [이슈크래커]
  • ‘가성비’ 수입산 소고기, 한우 가격 따라잡나 [물가 돋보기]
  • 삼성전자·현대차 목표가 상승…'깐부회동' 이후 샀다면? [인포그래픽]
  • 연말정산 가장 많이 틀리는 것⋯부양가족·월세·주택대출·의료비
  • '난방비 폭탄' 피하는 꿀팁…보일러 대표의 절약법
  • 이재용 장남 이지호 소위, 내달 해외 파견…다국적 연합훈련 참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911,000
    • -0.36%
    • 이더리움
    • 4,359,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874,000
    • -1.19%
    • 리플
    • 2,833
    • -0.42%
    • 솔라나
    • 187,800
    • -1.31%
    • 에이다
    • 533
    • +0.19%
    • 트론
    • 438
    • -3.95%
    • 스텔라루멘
    • 314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380
    • +0.08%
    • 체인링크
    • 17,990
    • -0.72%
    • 샌드박스
    • 234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