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조국 지우기…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손본다

입력 2022-05-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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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신태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신태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개 제한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손 볼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한 장관은 취임 전부터 형사사건 공개 기준 완화 필요성을 주장해온 바 있다.

해당 규정은 법무부 훈령(일부개정령 제1373호)으로 검찰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검찰에는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공보관을 두고, 그 외에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형사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

해당 규정 개정안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도입됐다.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던 당시, 정부가 조 전 장관 관련한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 규정을 도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의 도 넘은 피의사실 공표로 형사사건 공개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지만, 반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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