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의 조국 지우기…법무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손본다

입력 2022-05-26 10: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신태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신태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개 제한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손 볼 예정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한 장관은 취임 전부터 형사사건 공개 기준 완화 필요성을 주장해온 바 있다.

해당 규정은 법무부 훈령(일부개정령 제1373호)으로 검찰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 의결 없이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검찰에는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공보관을 두고, 그 외에 검사나 검찰 수사관은 형사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

해당 규정 개정안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도입됐다.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지던 당시, 정부가 조 전 장관 관련한 언론 보도를 막기 위해 규정을 도입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의 도 넘은 피의사실 공표로 형사사건 공개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도 높았지만, 반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기업은행, 중기중앙회 주거래은행 자리 지켰다…첫 경쟁입찰서 ‘33조 금고’ 수성
  • 삼성전자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93.1% 가결…파업 수순
  • '20대는 아반떼, 60대는 포터'…세대별 중고차 1위는 [데이터클립]
  •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깬다⋯네이버-AMD, GPU 협력해 시장에 반향
  • 미국 SEC, 10년 가상자산 논쟁 ‘마침표’…시장은 신중한 시각
  • 아이돌은 왜 자꾸 '밖'으로 나갈까 [엔터로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172,000
    • -3.63%
    • 이더리움
    • 3,269,000
    • -5.14%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2.93%
    • 리플
    • 2,177
    • -3.76%
    • 솔라나
    • 134,400
    • -4.27%
    • 에이다
    • 408
    • -4.9%
    • 트론
    • 453
    • +0.44%
    • 스텔라루멘
    • 253
    • -2.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30
    • -3.03%
    • 체인링크
    • 13,750
    • -5.69%
    • 샌드박스
    • 125
    • -4.5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