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인ㆍ공무원 출신 분리 선발

입력 2022-05-20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무원 경력자 조정 커트라인 점수 적용...전관 세무사 수임제한

▲올해 1월 17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올해 1월 17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내년도 세무사 시험부터 일반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를 분리해 선발한다.

또 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수임을 제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해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무사 시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및 전관예우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 당시 ‘세법학 1부’ 과목의 난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일반 수험생은 낙방하고 해당 과목의 면제자인 세무공무원 출신들이 대거 합격하면서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특혜 및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개정안은 최소 합격인원(약 700명)은 모두 일반 응시자에게 배정하고, 공무원 경력자는 과목별 난이도를 감안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 충족 시 최소 합격정원 외 인원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조정 커트라인 점수는 '일반 응시자의 회계학 2과목 평균점수'를 '일반 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로 나누고, 산출된 점수를 '일반 응시자 커트라인 점수'와 곱해 정한다. 해당 내용은 내년도 시험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올해 11월 24일부터 공직퇴임 세무사가 퇴직 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 수임을 제한했다. 수임 제한 국가기관은 퇴직 전 근무한 중앙부처, 국회, 법원 등 모든 국가기관이며 여기에는 이들 기관의 소속기관(지방국세청, 세무서 등)도 포함된다.

수임이 제한되는 국가기관 사무의 범위는 조세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과세표준·세액의 결정·경정, 조세불복청구(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세무조사 등으로 최대한 폭넓게 규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 '빅테크 혼조'에 흔들린 비트코인, 변동성 확대…솔라나도 한때 7% 급락 [Bit코인]
  • "빈껍데기 된 어도어, 적당한 가격에 매각" 계획에 민희진 "대박"
  • '범죄도시4' 개봉 2일째 100만 돌파…올해 최고 흥행속도
  • “안갯속 경기 전망에도 투자의 정도(正道)는 있다”…이투데이 ‘2024 프리미엄 투자 세미나’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 양현종, '통산 170승' 대기록 이룰까…한화는 4연패 탈출 사력 [프로야구 25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5 14:5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545,000
    • -3.55%
    • 이더리움
    • 4,551,000
    • -2.8%
    • 비트코인 캐시
    • 696,000
    • -4.66%
    • 리플
    • 760
    • -3.8%
    • 솔라나
    • 212,900
    • -6.79%
    • 에이다
    • 688
    • -5.88%
    • 이오스
    • 1,278
    • +2.9%
    • 트론
    • 165
    • +1.85%
    • 스텔라루멘
    • 164
    • -4.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7,450
    • -6.12%
    • 체인링크
    • 21,370
    • -3.48%
    • 샌드박스
    • 666
    • -7.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