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없다는 세무사 시험 논란은 여전…고용부 '증여' vs 국세청 '양도'

입력 2022-04-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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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2'…수험생 "고용부ㆍ국세청 판단 다르다" 주장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공무원 특혜 논란'이 불거진 제58회 2차 세무사 시험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에도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2'를 두고 고용부와 국세청이 다른 결론을 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수험생들은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증거로 꼽았다.

5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2'를 두고 감사 결과와 국세청의 민원인 회신 답변이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물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부담부증여 사례를 제시하고, 증여재산가액과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과정에 관한 내용이다. 일부 현직 세무사와 수험생들은 증여로 제시된 사례가 '양도' 정의에 부합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4일 고용부는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 "답안 채점의 일관성 미흡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공단에 ‘해당 문항'에 대해 재채점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재채점을 하는 문항은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이다. 이밖에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고용부는 감사 결과 "다수의 전문가 자문 결과 문제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해당 문항이 '양도'가 아닌 '부담부증여'에 대한 내용이 맞다고 봤다. 고용부 관계자는 "출제 경력이 있는 전문가, 대학교수 등 세 명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을 중심으로 국세청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는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2' 내용을 사례로 구성해 국세청에 질의한 내용.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은 국세청이 '양도'에 부합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2' 내용을 사례로 구성해 국세청에 질의한 내용.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은 국세청이 '양도'에 부합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출처=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한 수험생은 문항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를 구성해 '취득세 적용 세율 및 취득가액'을 국세청에 문의했다. 양도 취득세율로 적용한 것이 적정한지도 물었다. 국세청은 수험생의 사례에 대해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재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양도 관련 기질의회신문을 안내했다. 고용부와 달리 국세청은 '양도'로 본 것이다.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특혜 의혹을 제기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시연 관계자는 "시험이 끝난 직후 해당 문항이 '양도'에 관한 내용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았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 논쟁을 벌일 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항인데 '문제 없음'으로 결론 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2'이 현직 세무사 등 실무자들이 이용하는 '이택스코리아'에 먼저 실린 문제 유형이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고용부는 "해당 출제위원은 인용 의혹이 있는 유료사이트에 대해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터넷 사용 대장 확인 결과 인력공단 관계자 및 출제위원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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