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협정관세 미적용 의심' 특정물품 사전심사 가능

입력 2022-05-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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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FTA 이행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산항 신선대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산항 신선대 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앞으로 관세청이 특정물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특정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관세청이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령은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물품을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가 생산·수출하는 물품, 관세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특정물품이 협정 대상물품이 아니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정부가 사전심사를 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관세청장이 수입신고수리 전 심사할 수 있는 물품을 규정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앞으로 특정물품에 대한 사전심사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에는 최근 체결된 한-캄보디아 FTA의 주요 내용 및 기존에 체결된 FTA 상 변경사항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한-캄보디아 FTA 발효 이후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캄보디아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 및 긴급관세·상계관세 등 탄력관세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했다.

또한 약 1만1000여개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표가 시행령 별표에 추가되면서 협정 발효 후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전체품목 중 95.6%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된다.

한-중 FTA와 관련해서는 양국이 합의한 ‘원산지증명서 상 기재 물품의 개수 제한(20개) 해제’를 반영하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한-캄보디아 FTA 관련 내용은 협정 발효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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