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농지 투기 사전 차단…매년 실태조사 실시

입력 2022-05-17 13: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동산업 과징금 기준 마련…설립·변경 전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부지. (연합뉴스)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 부지. (연합뉴스)

앞으로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된다. 농업법인을 만들거나 변경할 때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부동산업을 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에 대한 기준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할 수 없도록 관리 강화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이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농업법인 실태조사가 강화된다.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할 수 있도록 했다. 실태조사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정보, 과세자료 등 다른 기관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8월 18일부터는 농업법인이 설립·변경·해산등기 전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농업법인의 설립·변경등기 이후 지자체에 통지할 의무가 있었다. 신고서와 신고확인증 서식을 신설해 신고할 때 첨부하는 서류를 구체화하고, 신고 후 지자체가 발급한 신고확인증을 설립·변경·해산등기 첨부 서류에 추가했다.

아울러 농지를 활용·전용해 부동산업을 한 농업법인에는 과징금이 부과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과징금은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했을 때 해당 농지의 양도차액 전액이며, 부동산 임대업을 했을 때는 임대료에 상당하는 액수다.

이 외에도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를 통합하고,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촌융복합산업을 추가했다. 다만 농촌융복합산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은 법인만 영위할 수 있다.

이덕민 농식품부 경영인력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업법인 관리를 강화해 농업법인의 농지투기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법인이 농업의 규모화·효율화를 통해 농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치킨 대신 ‘상생’ 튀겼다... bhc ‘별 하나 페스티벌’이 쏘아 올린 ESG 신호탄 [현장]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999,000
    • +0.68%
    • 이더리움
    • 3,425,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668,000
    • +0.83%
    • 리플
    • 2,101
    • +0.53%
    • 솔라나
    • 138,100
    • +0.44%
    • 에이다
    • 401
    • +0%
    • 트론
    • 513
    • -0.97%
    • 스텔라루멘
    • 240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590
    • +7.57%
    • 체인링크
    • 15,480
    • +0.91%
    • 샌드박스
    • 119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