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쟁점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초과세수 논란도

입력 2022-05-11 17:11 수정 2022-05-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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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 370만명에 최소 600만원 손실보전금 지급키로
손실보상법 제정 전 소급적용 대체…"실손실보다 지원 많아져"
野 "지원금 지급해도 소급적용 없인 온전한 보상 공약 후퇴"
과반 의석으로 추경 처리·손실보상법 개정 주도권 쥐어
與 "지난해 소급적용 물리쳐놓고 이제와 요구하는 건 발목잡기"
다만 與 일각에선 소급적용 필요 목소리도…"법 개정 서둘러야"
초과세수 53조 공개되며 추경 재원 논쟁도…野 "의도성 따질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5호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 의견을 나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25호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 의견을 나누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이 13일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핵심인 소상공인에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대신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내용이다. 소급적용 여부가 여야간 최대 쟁점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통해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차등지급하고,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높이고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과 방역지원금을 손실보전금으로 용어를 바꾼 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대체한다는 의미가 담겼다. 손실보상에 손실보전금까지 합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추계한 소상공인 코로나19 총 손실액이 54조 원에 육박한다. 방역지원금 400만 원 등이 포함된 1차 추경 17조 원에 33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이번 추경을 합하면 5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개별 지원금이 최소 1000만 원 이상이 지급되는 셈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담긴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있긴 하지만 이번 추경으로 손실보전금이 나가고 손실보상까지 더해지면 소급적용을 할 필요가 없다”며 “1·2차 추경을 합하면 지원금만 최소 1000만 원으로 실제 소상공인 손실보다도 많은 지원이 나가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그러나 민주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건 온전한 손실보상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약속한 1000만 원 지원금을 지급해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면 이미 온전한 손실보상 공약은 후퇴한 것”이라며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지난해 7월 법 제정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해 보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거대야당이라 추경 처리와 손실보상법 개정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 신속한 손실보상에 여야가 공감하지만 추경안 심사가 녹록치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손실보상법 제정 당시 소급적용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정확한 손실 추계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상기하며 야당을 설득할 계획이다.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현업은 물론 폐업한 소상공인까지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키 위한 방법에 집중해야지, 소급을 할지 말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며 “지난해 우리 당의 소급적용 요구를 물리쳤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건 정권 발목잡기”라고 지적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손실보상법을 소관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소급적용을 하는 손실보상법 개정은 서둘러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초과세수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당정은 이날까지 추경 재원에 들어갈 초과세수 규모를 공식적으로 공개한 바 없는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 날 53조 원 규모라고 밝히면서 문제 삼아서다. 박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53조 원의 천문학적 초과 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심각한 문제다. 예산 당국과 세정 당국의 의도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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