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사, 대금 미지급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면제'

입력 2022-05-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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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납품대금 미지급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정해진 기한 내 납품대금 미지급을 자진시정하면 과징금을 면제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미지급한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지연이자를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 상품판매대금은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한 상품대금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보다 늦게 지급하면 대금 미지급으로 본다.

‘조사가 개시된 날’은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구체화한다.

유통 거래관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중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행위 경험률(7.9%)이 가장 높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미지급을 자진시정 하도록 유도해 납품업자가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종전에 규정된 ‘인터넷쇼핑몰업자’라는 용어를 PC·모바일 등을 포괄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로 변경했다.

또한 상품판매대금(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과 상품대금(직매입거래) 등의 용어를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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