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 취소 행정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2-04-29 15: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재차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2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1심에 이어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일부 수용해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 부지 등을 동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해 7월 초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절반씩 보유했다는 이유로 일괄 공매는 잘못됐다며 공매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폴리우레탄' 원료값 60% 올랐다…가구·건자재·車 공급망 쇼크 [물류 대동맥 경화]
  • 김동관 부회장, 한화솔루션 30억 어치 매수 나선다...유상증자 논란 잠재울까
  • 드디어 야구한다…2026 KBO 프로야구 개막 총정리 [해시태그]
  • 한국인은 왜 하필 '쓰레기봉투'를 사재기할까 [이슈크래커]
  •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 후 판매량 407% 폭증
  • 트럼프, 이란발전소 공격 유예 열흘 연장…“4월 6일 시한”
  • 전쟁·환율·유가 흔들려도… “주식은 결국 실적 따라간다”[복합위기 속 재테크 전략]
  • "리더십도 일관성도 부족"…국민의힘 선거 전략 어디로 [정치대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238,000
    • +0.78%
    • 이더리움
    • 3,050,000
    • +0.99%
    • 비트코인 캐시
    • 733,000
    • +2.37%
    • 리플
    • 2,036
    • +1.09%
    • 솔라나
    • 125,600
    • -0.16%
    • 에이다
    • 377
    • +0.8%
    • 트론
    • 480
    • +1.69%
    • 스텔라루멘
    • 257
    • +1.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600
    • -0.19%
    • 체인링크
    • 13,010
    • +0.31%
    • 샌드박스
    • 112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