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 취소 행정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2-04-29 15: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재차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2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1심에 이어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일부 수용해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 부지 등을 동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해 7월 초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절반씩 보유했다는 이유로 일괄 공매는 잘못됐다며 공매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휘발유값 1900원 돌파...휘발윳값 2000원 시대 오나
  • 중동리스크에 韓경제성장률 위태...OECD 시작으로 줄하향 조짐
  • 주담대 고정금리 3년5개월만에 7% 뚫었다…영끌족 이자 '경고등'
  • 중동전쟁 한 달…시총 지형도 바뀌었다, 방산 뜨고 車·조선 밀려
  • 이란, 사우디 내 美 공군기지 공습…15명 부상·급유기 파손
  • 호텔업계, 봄바람 난 고객 잡기...벚꽃·야외 나들이에 제격인 ‘와인·맥주 페어’
  • 롯데케미칼, 석유화학 사업재편 본격화…대산공장 분할 후 합병 진행
  • 식당 매출 5년새 41% 늘었지만…식재료비·인건비에 수익은 줄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304,000
    • +0.25%
    • 이더리움
    • 3,030,000
    • -0.3%
    • 비트코인 캐시
    • 729,000
    • +0.21%
    • 리플
    • 2,021
    • -0.79%
    • 솔라나
    • 124,800
    • -0.95%
    • 에이다
    • 368
    • -2.65%
    • 트론
    • 484
    • +1.26%
    • 스텔라루멘
    • 253
    • -0.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70
    • +0.68%
    • 체인링크
    • 12,860
    • -0.85%
    • 샌드박스
    • 110
    • -1.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