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 취소 행정소송' 2심도 패소

입력 2022-04-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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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재차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29일 이 전 대통령 부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1심에 이어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면서 이 전 대통령 실명 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법원은 일부 수용해 사저와 부천 공장 건물, 부지 등을 동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벌금과 추징금 징수를 위해 캠코에 공매를 위임했고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해 7월 초 111억5600만 원에 낙찰됐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건물 지분을 부부가 절반씩 보유했다는 이유로 일괄 공매는 잘못됐다며 공매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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