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 6세→7세…50만명 혜택

입력 2022-04-2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정 아동수당법 시행…최대 3개월분 소급 지급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에서 만 7세로 확대된다. 기존에 만 7세가 돼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에게는 최대 3개월분까지 소급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3106명이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기간이 연장된다. 만 7세 도래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경우에도 자동으로 신청이 이뤄진다.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은 출생연월에 따라 최대 3개월분(1~3월분) 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8년 9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이 확대됐다. 아동수당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2019년 81.3%에서 지난해 87.3%로 상승했다.

김지연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뺑소니까지 추가된 김호중 '논란 목록'…팬들은 과잉보호 [해시태그]
  • 민희진 '운명의 날'…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오늘(17일) 심문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 송다은, 갑작스러운 BTS 지민 폭주 게시글…또 열애설 터졌다
  • '1분기 실적 희비' 손보사에 '득' 된 IFRS17 생보사엔 '독' 됐다
  • 알리 이번엔 택배 폭탄…"주문 안 한 택배가 무더기로" 한국인 피해 속출
  • AI 챗봇과 연애한다...“가끔 인공지능이란 사실도 잊어”
  • 막말·갑질보다 더 싫은 최악의 사수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05.17 12: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098,000
    • -0.35%
    • 이더리움
    • 4,094,000
    • -1.85%
    • 비트코인 캐시
    • 619,500
    • -2.36%
    • 리플
    • 718
    • +0.14%
    • 솔라나
    • 224,900
    • -0.71%
    • 에이다
    • 638
    • +0.63%
    • 이오스
    • 1,111
    • +0.09%
    • 트론
    • 172
    • -2.27%
    • 스텔라루멘
    • 147
    • -0.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86,750
    • -1.42%
    • 체인링크
    • 22,000
    • +13.81%
    • 샌드박스
    • 604
    • -1.1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