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 6세→7세…50만명 혜택

입력 2022-04-2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개정 아동수당법 시행…최대 3개월분 소급 지급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에서 만 7세로 확대된다. 기존에 만 7세가 돼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에게는 최대 3개월분까지 소급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4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3106명이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만 6세 아동은 자동으로 지급기간이 연장된다. 만 7세 도래로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경우에도 자동으로 신청이 이뤄진다.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은 출생연월에 따라 최대 3개월분(1~3월분) 수당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대한민국 국적자)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8년 9월 만 5세 아동을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이 확대됐다. 아동수당 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2019년 81.3%에서 지난해 87.3%로 상승했다.

김지연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아동수당이 밑거름이 되는 만큼,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사모펀드 품에 안긴 저가커피 브랜드, 배당·본사마진 지속 확대…가맹점주 수익은 뒷전
  • “제가 진상 엄마인가요?” [해시태그]
  • 음식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됐지만…긍정 인식은 '부족' [데이터클립]
  • 삼전·SK하닉 신고가 행진에도⋯"슈퍼사이클 아니라 가격 효과"
  • "이런 건 처음 본다" 경악까지⋯'돌싱N모솔', 연프 판 흔들까 [엔터로그]
  • OPEC 흔들리자 유가 예측도 흔들…韓 기업들 ‘변동성 리스크’ 비상
  • "달리면 최고 연 7% 쏩니다"…은행권 '운동 적금' 러시
  • 오픈AI 성장 둔화 우려 제기⋯AI 투자 열기 다시 시험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2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53,000
    • +0.47%
    • 이더리움
    • 3,390,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69,000
    • +0.98%
    • 리플
    • 2,039
    • -0.2%
    • 솔라나
    • 124,100
    • +0.16%
    • 에이다
    • 364
    • -0.27%
    • 트론
    • 483
    • +0.42%
    • 스텔라루멘
    • 240
    • -0.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10
    • +2.65%
    • 체인링크
    • 13,600
    • -0.44%
    • 샌드박스
    • 111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