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고팍스 변경ㆍ페이프로토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입력 2022-04-2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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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고팍스의 변경신고 및 페이프로토콜의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 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15일 제11차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고팍스 및 페이프로토콜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고팍스는 지난 2월15일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받아 지난달 7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현장검사 및 금융감독원의 서류심사 결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고려해 고팍스의 변경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변경신고에 따른 원화마켓 영업개시 시점은 당해 사업자의 시스템 개편 등 영업준비 상황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은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대해 신고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

페이프로토콜은 2021년 9월24일 가상자산 지갑ㆍ보관업자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 접수했다. 페이프로토콜이 발행한 가상자산으로 이용자들이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계열회사를 통해 결제ㆍ유통하는 구조다.

페이프로토콜의 신고건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따른 요건을 적법하게 갖춰 신고하면서 신고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

다만, 심사 과정에서 계열회사들도 결제에 사용된 가상자산을 유통과정에서 매도ㆍ매수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신고가 필요한 가상자산사업자로 판단했다.

한편, 현행 사업구조로 지급결제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계열회사도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위반시 형사벌 또는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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