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기관투자자에 대한 IPO 공모주 한도 부여 보도...사실과 달라"

입력 2022-04-1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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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기업공개(IPO) 공모주 한도 부여한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한국경제는 '금융위원회가 기관투자자의 공모주 청약한도를 신설한다'며 '금융위원회가 운용사와 연기금 등은 자기자본 일정 배수 이상을 청약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고, 펀드는 순자산가치에 비례해 한도를 두는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금융위원회가 최근 2년간의 공모주 신청 및 배정결과를 받아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주관사와 자산운용사의 불공정행위를 일부 포착해 적발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제재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IPO 시 나타난 기관 허수성 청약 관행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투자자들이 자금조달 능력에 맞게 공모주를 청약해 투자하고, 주관사의 공모가 산정 및 물량 배정에 있어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측은 "다만, 보도된 바와 같이 '기관투자자 공모주 청약한도 신설', '금융위원회 전수조사 및 제재', '공모주 배정기준 표준화' 등은 현재 논의 단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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