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반값 재산세' 적법"…서울시 상대 대법원 승소

입력 2022-04-14 13: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서초구는 서울시가 2020년 서초구를 상대로 낸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서초구는 2020년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을 의결·공포했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난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당시 서울시는 서초구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해 구의 재산세 감경 절차가 중단됐다. 그 사이 정부와 국회에서는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감경하는 지방세법을 개정하며 서초구와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한 바 있다.

서초구는 판결 결과에 따라 즉각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환급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상 총 환급액은 구세분 총 35억여 원으로 총 3만여 명에게 1인당 평균 10만 원선에서 환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권 확립에 한 걸음 나아간 판결로 적극 환영한다"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조속히 환급절차를 진행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범죄도시4’ 이번에도 싹 쓸어버릴까?…범죄도시 역대 시리즈 정리 [인포그래픽]
  • 직장 상사·후배와의 점심, 누가 계산 해야 할까? [그래픽뉴스]
  • 동네 빵집의 기적?…"성심당은 사랑입니다" [이슈크래커]
  • 망고빙수=10만 원…호텔 망빙 가격 또 올랐다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 “임영웅 콘서트 VIP 연석 잡은 썰 푼다” 효녀 박보영의 생생 후기
  • 꽁냥이 챌린지 열풍…“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580,000
    • +0.89%
    • 이더리움
    • 4,473,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699,000
    • -0.99%
    • 리플
    • 737
    • +0.27%
    • 솔라나
    • 208,200
    • +1.36%
    • 에이다
    • 691
    • +2.98%
    • 이오스
    • 1,142
    • +2.24%
    • 트론
    • 161
    • +0.63%
    • 스텔라루멘
    • 164
    • +1.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050
    • -1.74%
    • 체인링크
    • 20,410
    • +0.64%
    • 샌드박스
    • 646
    • +0.47%
* 24시간 변동률 기준